[제2편] 등기부등본 읽는 법: 근저당과 확정일자, 내 보증금 지키는 기초 지식
-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
부동산 계약서를 쓰기 전, 공인중개사가 보여주는 종이 한 장이 있습니다. 바로 ‘등기부등본(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한자어와 복잡한 숫자가 가득해 대충 넘기기 쉽지만, 이 서류는 집의 ‘신분증’이자 ‘가계부’와 같습니다. 이 집이 누구 것인지, 집주인이 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얼마를 빌렸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사회초년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등기부등본의 핵심 3요소를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갑구’와 ‘을구’, 이것만 기억하세요
등기부등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입니다.
표제부: 건물의 주소, 면적, 층수 등 ‘외형’을 보여줍니다. 내가 보려는 집의 주소와 호수가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갑구(소유권): 집의 진짜 주인(소유자)이 누구인지 나옵니다. 계약하러 나온 사람이 등기부상 주인과 일치하는지 신분증을 대조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가압류, 가처분이라는 단어가 보인다면 일단 멈추세요!)
을구(소유권 외):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집주인이 이 집을 담보로 빌린 돈이 기록됩니다.
2. ‘근저당권’ 설정액 계산하기
을구에서 가장 자주 보이는 단어가 바로 **‘근저당권 설정’**입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고 집을 담보로 잡았다는 뜻입니다.
실제 계산법: 근저당권 설정액과 내 보증금, 그리고 앞서 들어온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모두 더해보세요. 이 합계가 집값(시세)의 **70~80%**를 넘는다면 소위 말하는 ‘깡통전세’의 위험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근저당권 설정액은 실제 빌린 돈보다 20% 정도 높게 잡힙니다(채권최고액). 만약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은행이 내 보증금보다 먼저 돈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 금액이 클수록 내 보증금은 불안해집니다.
3. ‘확정일자’와 ‘대항력’의 마법
계약을 마쳤다면 내 보증금의 순서를 확정 지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선변제권’이라고 합니다.
대항력: 이사(점유) + 전입신고를 하면 생깁니다. "이 집은 내가 살고 있으니 나를 함부로 내보낼 수 없다"라고 주장할 권리입니다.
확정일자: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내 보증금을 받을 순번"이 정해집니다.
중요 포인트: 대항력은 신고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계약서 특약사항에 **"잔금 지급 다음 날까지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넣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4. 계약 당일, 다시 한 번 떼어보세요
등기부등본은 계약 당일, 잔금 치르는 날 각각 새로 뽑아서 확인해야 합니다. 며칠 사이에 집주인이 몰래 대출을 더 받았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팁: 인터넷 등기소에서 누구나 1,000원이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가 보여주는 것만 믿지 말고,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소중한 자산을 지킵니다.
💡 자취 선배의 한 끗: "다가구 vs 다세대"
등기부를 볼 때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확인하세요. 다세대는 호수별로 주인이 달라 내 순위만 확인하면 되지만, 다가구(통건물)는 건물 전체 주인은 하나인데 세입자가 많습니다. 이때는 내 순서가 몇 번째인지, 앞선 세입자들의 보증금 합계가 얼마인지 중개사에게 반드시 물어보고 '확인설명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 핵심 요약
등기부등본의 '갑구'에서 진짜 집주인을 확인하고 신분증과 대조하세요.
'을구'의 근저당권 설정액이 집값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높지 않은지 체크하세요.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보증금의 '우선순위'를 확보하세요.
계약 당일과 잔금 당일에 등기부등본을 새로 발급받아 변동 사항을 확인하세요.
-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
댓글
댓글 쓰기